‘준공업지역 연립·다세대 주택 허용’ 조례로
부산시의회, 제224회 정례회서 … 다음달 4일부터 예산심의
- 내용
사상·신평장림공단 같은 준공업지역에 연립·다세대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부산시는 2003년 10월부터 공업용지 축소를 우려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을 규제 해 왔으나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낡은 단독주택을 허물어 연립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김석조)는 지난 6일부터 36일간의 일정으로 제224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등 예산관련 안건 5건, 조례안 16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5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부산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는 지난 16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에 나섰다(사진은 삼락습지생태공원내 차량형 포장마차 등 불법 영업현장을 찾은 도시개발해양위원들).이번 회기 안건 중에는 '부산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산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산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부산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 등 16건의 조례안을 함께 심의한다.
한편,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산광역시장,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 및 2012년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어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남구3) 의원이 '빗물이용 활성화 정책을 도입한 친환경적 시민공원 만들기',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사상구1) 의원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와 개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기장군2) 의원이 '실효성 있는 다자녀가정지원 방안 촉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민주통합 비례) 의원이 '다대소각장 부지에 주민소득 창출 방안찾기'라는 주제로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11월22일~12월3일)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12월4~10일)를 벌일 예정이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2-11-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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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5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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