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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의정

부산 영상산업 지원·육성 조례로 보장

제213회 임시회 폐회 … 안건 26건 의결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의 영상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말 개관하는 영화의 전당과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를 영상시설에 포함시키고 각 시설들이 어떤 일을 수행할지 등을 정의하고 있다. 또 영상산업 관련 기업을 창업하거나 부산시로 이전하는 기업, 전문인력양성, 기반시설 조성하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 영상산업 육성 지원에 나선다. 영화의 전당과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를 영상시설에 포함하고 영상산업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사진은 영화의 전당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 모습).

한편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8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영상산업 육정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26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열린 임시회는 조례안 18건, 의견청취안 4건, 동의안 5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5건, 의견제시 2건, 심사보류 1건으로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가 △부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권오성 의원 대표발의) △부산시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 개정안(박석동 의원 대표발의) △부산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이대석 의원 대표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공한수 의원 대표발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안 등을 원안·수정가결 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부산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부산예술회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조선통신사역사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영화의 전당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개정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 2건을 원안가결했다. △장사(장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해동 의원 대표발의)은 상위법령 시행 후 다시 심사하기 위해 심사보류로 처리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 신설로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부산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는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조례 개정안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항만) 결정 의견청취안의 3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강서구 대저지구 4개 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 의견청취안은 의견제시안으로 처리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 조례 개정안은 원안가결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1-09-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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