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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의정

예술가 재능 기부, 조례로 지원한다

부산시의회, 문화나눔 조례 마련

내용
송순임 의원.

부산광역시의회가 예술가의 재능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나눔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남구1) 의원은 지난 19일 예술인들이 문화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개인, 법인, 단체가 지역 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이나 지식을 기부하면 부산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문화나눔센터(가칭)을 설립해 문화나눔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문화나눔 활동에 참여한 개인, 법인, 단체에게는 규정에 따라 포상을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업의 사회기부, 문화복지 서비스, 예술가들의 재능기부 같은 문화나눔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마련은 전국 최초다.

조례안은 21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다음달 열리는 제214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임시희에서 조례가 가결되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개인 또는 일부단체의 산발적인 행위로 진행돼온 문화나눔이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1-09-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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