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박물관·미술관, 장애인 안내견 출입
부산시의회 조례 심의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
- 내용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가 지난 23일 장애인의 안내견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부산시립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 본회의에 상정했다(사진은 조례안 심의장에 등장한 장애인 안내견).사진제공·부산일보
부산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장애인이 안내견을 동반하고 출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이동윤)가 지난 23일 장애인의 안내견 동반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개정안’과 ‘부산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부산시립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개정안은 보사환경위 이경혜(한나라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장애인과 안내견 3마리를 등장시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현재 시립 박물관·미술관에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에 대해 일괄적으로 입장을 금지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위배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며“이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장애인 안내견은 많은 사람이 모일 때도 놀라지 않도록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안내견은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라 동반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30일 제2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각장애인은 물론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정부가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211회 정례회를 열어 조례안 18건, 부산시·시교육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안 3건 등을 심사하고 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1-06-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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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8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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