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공공장소 담배 피우면 과태료 낸다
부산시의회,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 심의 … 210회 임시회 개회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어린이놀이터와 버스정류소,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심의한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제210회 임시회를 열어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은 기존 ‘부산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명칭과 내용을 전부 개정한 것.
부산시는 기존 조례가 ‘금연권장’에다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치가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새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은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도심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 통행이 많은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구청장·군수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부산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시의회는 이와 함께 부산지역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산시 관광진흥 조례안’, (재)부산영상센터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다.
올해 1회 부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사한다. 이 변경안은 부산시가 올해 지방채상환, 중소기업 육성, 도시·주거환경정비, 경륜사업 등 4개 기금의 예산안을 당초 1천655억원에서 2천319억원으로 40% 늘렸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1-05-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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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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