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의장에게"
부산시의회·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의회 출범 20주년 세미나 열어
- 내용
부산시의회와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지난 11일 부경대 대연캠퍼스 미래관에서 '지방의회 출범 20주년 기념 세미나 겸 학회 동계학술대회'를 열었다(사진은 세미나 모습).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와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지난 11일 부경대 대연캠퍼스 미래관에서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 출범 20주년 기념세미나 겸 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다.
박영강 동의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을 현재와 같이 집행부 공무원을 순환보직 형태로 임명하는 것은 사무기구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떨어뜨리고, 단체장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사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퇴직공무원 중심의 정실인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정실·보은인사를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과 관련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무기구에 의회직렬을 두고, 이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원 1명이 여러 상임위에 소속해 활동하는 복수 상임위원회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런던시의회 의원은 1인당 평균 3~4개 위원회에 배속돼 있고, 미국 LA시의회 의원은 1인당 4~5개의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1-02-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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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6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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