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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94호 의정

헌혈하면 공공시설 관람·입장료 무료

헌혈권장 조례 통과 … 출산장려기금 조례 심사보류
부산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폐회

내용

부산시민들이 헌혈을 하면 충렬사, 시립박물관, 해양자연사박물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같은 공공시설의 관람료나 입장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는다. 또 시민의 헌혈을 증진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법인·단체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민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12건을 가결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정책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 올해 예산집행상황을 챙기며 현장확인을 벌이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이날 폐회했다.

기획재경위는 부산시 청소시설관리사업소를 환경자원공원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부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안' 등 조례안 4건을 가결했으며, 행정문화교육위는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 유치 결의안'을 채택하고, 자율형 사립고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보사환경위는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셋째 이후 자녀의 고교 수업료와 대학 첫 등록금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기금 조례안'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

건설교통위는 '도시 경관색채 선정을 위한 '특정경관계획안'에 대해 시민·전문가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양도시위는 부산외국어대 남산동 캠퍼스 마스터플랜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 결정안'을 심사보류 했으며,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과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의 개선·보완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일부 개정안'은 가결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09-10-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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