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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63호 의정

부산시의회 의원입법 발의안 3건 심의

제187회 임시회 24일까지 … 시정질문 이어 '현장 속으로'

내용
제목 없음

부산시의회 의원입법 발의안 3건 심의

제187회 임시회 24일까지 … 시정질문 이어 '현장 속으로'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위원장 허태준)는 제187회 임시회 기간 3건의 의원입법 발의안을 심사한다. 심사예정인 의원 발의안은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으로 모두 기획재경위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다.

'기업인 예우 조례개정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해 시가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예우할 기업은 지역사회에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들이 지난 9일 해운대구 송정동 항공소방대와 특수구조대를 방문, 소방·구조장비를 둘러보며 즉각 출동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 경영의 합리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 또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은 민간에 대한 각종 경상보조금 사업이 해마다 늘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보조사업이나 3회 이상 보조받는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보조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제187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부산시의회는 시정질문에 이어 현장으로 발길을 돌려 무려 15곳의 현안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의정을 펼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3-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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