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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96호 의정

체불임금 청산대책 적극 추진

생계비 대부제도 이용 권장도

내용
 부산시는 설날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생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집계한 부산지역 체불임금액은 45개 업체 51억9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98년 IMF 때의 미청산 체불임금 181개 업체, 223억35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최근 지역경제 회복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월20일 현재 1억원 이상 체불임금업체는 12개사 가운데 △청산 가능업체 4개사 34억1100만원 △청산을 추진중인 업체 2개사 12억3700만원 △청산이 어려운 업체 6개사 19억7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파이낸스사 4개 업체 37억14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해 △자체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는 사업주에게 조기청산을 촉구하고 △일시적 자금압박 또는 경영상 애로업체는 생산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과 개인재산 매각, 은행융자지원 등을 통해 조기청산을 지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부하는 장기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특히 △1월24일부터 2월5일까지 임금체불예방 중점 활동기간으로 정하여 임금체불 취약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 기성금 및 물품 납품대금 등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구군에 지시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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