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48호 의정

'디자인중심 건축조례안' 발의

건교위 이동윤 의원 전국 처음으로

내용
제목 없음

'디자인중심 건축조례안' 발의

건교위 이동윤 의원 전국 처음으로

 

 

허가와 규제 위주의 건축심의가 도시의 브랜드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갖고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 이동윤(해운대구1·사진) 의원은 제184회 정례회를 앞둔 지난 19일 지역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미래 건축정책 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건축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부산시가 건축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기본목표를 뼈대로 △건축의 사회적·문화적 공공성 구현 △건축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 기준 △에너지절약 등 지속가능한 건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부산시가 건축 관련 통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과 심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도시디자인 개선 사업시 전문성과 상호연계성, 예산부족에 따른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 장기적 안목으로 이를 총괄할 체계적인 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11-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48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