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일부 지방세로 이양하라"
부산시의회, '지방소득세 도입' 건의안 채택
- 내용
-
제목 없음 "국세 일부 지방세로 이양하라"
부산시의회, '지방소득세 도입' 건의안 채택
제181회 임시회 폐회
"지방에 돈이 돌아야 지방이 살 수 있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라."
부산광역시의회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 재정분권을 확대하라는 지방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1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방에서 쓰는 재정사용액이 국가보다 많은데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8대2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 역시 매년 하락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방 주민과 기업이 납부한 대부분의 세금이 국가에 귀속되고, 이를 다시 국비로 지원받음으로써 지방의 중앙의존을 심화시키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따른 소득·소비의 증대가 지방세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시의회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따른 소득·소비의 증대가 지방세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즉각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이밖에 이번 임시회 기간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 11명을 새로 구성하고, 기획재경위 박홍주(사하구1)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25일 제18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7-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31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