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구제에 만전
유해환경신고전화 1388 운영
- 내용
- 부산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을 청소년유해환경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보호·구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청소년 보호연령이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되고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령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달부터 2개월간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개정법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해수욕장 주변에서 중점 단속하게 된다. 또 구군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고발된 업소 등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신고 고발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는 1388,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112로 신고토록 하는 유해환경 신고창구를 운영, 단속반의 기동을 높이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척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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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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