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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61호 의정

주거지 전용주차제 확대 시행

규칙개정으로 더욱 늘어날 듯

내용
 부산시가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중인 주거지 전용주차제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군은 올해 1월 6개구 55곳 1천8백12면이었으나 5월 현재 8개구 75곳 2천6백91면으로 늘어났다.  시는 주택가의 무질서한 야간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8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3월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너비 6m 미만 도로에도 보행자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해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제 시행이 확대될 전망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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