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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58호 의정

낙동강 특별법 연내 제정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오염물질 총량규제도

내용
 정부는 낙동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염물질 총량규제와 강변여과수 개발, 환경친화적인 농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낙동강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곽결호 수질보전국장은 1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토요정책세미나에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과 전망\"\ 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곽 국장은 “정부의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연내 낙동강 수계 내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입안하는 형태로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이 명문화될 방침인데 이 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개별 오염원에 대한 농도규제 대신 유해물질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정한 후 개별 오염원의 배출 한도량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또 환경친화적인 하천관리의 하나로 낙동강수계 하천부지 내에서의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돼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경작자에게만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밖에 갈수기 때 하천유지수량 확보를 위해 낙동강 중^상류에 다목적 신규 댐을 건설, 광역상수도 개발과 낙동강 수계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국장은 “신규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은 현행대로 국비로 조달하되 신규 댐 건설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과 상수원규제지역 주민보상비는 물 수혜자가 부담하는 물 이용부담금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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