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특별법 연내 제정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오염물질 총량규제도
- 내용
- 정부는 낙동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염물질 총량규제와 강변여과수 개발, 환경친화적인 농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낙동강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곽결호 수질보전국장은 1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토요정책세미나에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과 전망\"\ 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곽 국장은 “정부의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연내 낙동강 수계 내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입안하는 형태로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이 명문화될 방침인데 이 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개별 오염원에 대한 농도규제 대신 유해물질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정한 후 개별 오염원의 배출 한도량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또 환경친화적인 하천관리의 하나로 낙동강수계 하천부지 내에서의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돼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경작자에게만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밖에 갈수기 때 하천유지수량 확보를 위해 낙동강 중^상류에 다목적 신규 댐을 건설, 광역상수도 개발과 낙동강 수계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국장은 “신규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은 현행대로 국비로 조달하되 신규 댐 건설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과 상수원규제지역 주민보상비는 물 수혜자가 부담하는 물 이용부담금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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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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