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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57호 의정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재활용처리 적정성도 점검

내용
 부산시는 15일부터 5월15일까지 한달 동안 건축폐기물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라 각종 토목·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도로변 야산 공한지 등에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시는 15일부터 한달 동안 구군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대상 사업장과 다량발생사업장, 시설 등 철거 등 토목공사장,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하천 등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폐재류의 현장 재활용처리의 적정성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건설폐기물 허가업소의 수질 운반 보관 처리의 적정성 △처리시설의 절차·가동 및 관리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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