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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53호 의정

음식점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도입

긱품진흥기금 우선 배정 등 혜택

내용
 앞으로 외식을 할 때는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스티커가 붙어있는 음식점을 이용해야 할 것 같다.  부산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집단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위생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시내 3만3천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책임실명제는 업소 대표자나 위생관리 담당자, 위생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 등이 해당 음식점의 위생상태 전반에 대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리책임자로 지정되면 업소 위생상태, 음식물 조리과정, 종업원 위생교육 등 음식점 운영 전반에 걸쳐 적정 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관리책임자 표시는 업소 내 가격표시 부분 하단 또는 출입문 등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면 된다.  한편 시에서는 업소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책임자 지정 이행업소에는 식품진흥기금 우선 배정, 쓰레기봉투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의:시 보건위생과 (888-286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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