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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57호 의정

전국 첫 `기업인 예우조례' 시행

모범기업 자금지원 고충처리 옴부즈맨 운영

내용
부산광역시가 전국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기업인 예우'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는 위원회와 옴부즈맨 제도도 운영한다.  부산시는 지난 2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드높일 `기업인 예우조례' 제정을 선언하고 그동안 조례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부산시는 3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 시의회에 상정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4월 중순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부산시의 의지를 선언한 것이다.  이 조례는 기업인의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지원 및 애로해소 노력 등 선언적인 규정은 물론 모범 기업인에 대해서는 3년간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 확대, 공영주차장 무료사용, 해외시장 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대상 우선 선정 등의 구체적인 혜택까지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와 기업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의 고충을 발굴해 처리해주는 `기업 옴부즈맨'을 두는 조항도 담았다.  부산시는 조례 시행과 함께 `기업활동촉진센터'를 청사 17층에 마련해 기업관련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을 다양한 경로로 파악해 적극 해결해 주기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5-04-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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