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가구별 등기 매매· 허용
전세난 해결 입주자 보호 전국 1백22만여가구 혜택
- 내용
- 건설교통부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전세대란을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해 가구별로 등기와 매매를 허용했다.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은 지난해 급격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전세금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에 전세금을 내줄 수 없는 전세대란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가구별로 소유권을 나눌 수 있어 전세금대신 세입자가 살고 있는 가구를 분할해 줄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은 지금까지 단독주택으로 1채로 분류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미달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다가구주택도 5월9일부터는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꿔 구분등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수요자들에게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된 용지 위에 들어선 다가구주택이나 칸막이 벽을 두께가 19cm 미만인 다가구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주차장법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1백20㎡당 1대)이 다가구주택(2백㎡당 1대)보다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 연면적 2백평 이하 건물로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6만동에 이르며 1백22만4천62가구(작년말 기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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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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