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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51호 의정

다가구주택 가구별 등기 매매· 허용

전세난 해결 입주자 보호 전국 1백22만여가구 혜택

내용
 건설교통부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전세대란을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해 가구별로 등기와 매매를 허용했다.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은 지난해 급격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전세금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에 전세금을 내줄 수 없는 전세대란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가구별로 소유권을 나눌 수 있어 전세금대신 세입자가 살고 있는 가구를 분할해 줄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은 지금까지 단독주택으로 1채로 분류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미달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다가구주택도 5월9일부터는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꿔 구분등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수요자들에게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된 용지 위에 들어선 다가구주택이나 칸막이 벽을 두께가 19cm 미만인 다가구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주차장법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1백20㎡당 1대)이 다가구주택(2백㎡당 1대)보다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 연면적 2백평 이하 건물로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6만동에 이르며 1백22만4천62가구(작년말 기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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