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식 따라 정밀검사 받아야
부산 공기 개선 위해 조례안 제정 … 정기검사는 별도
- 내용
- 부산광역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외에 일정 차령 이상의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 규정한 `부산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 시민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는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에 등록된 비사업용과 사업용 차량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 올해와 내년에는 1단계로 비사업용 차량 중 승용자동차는 7년, 기타 자동차는 5년, 사업용 차량중 승용자동차는 2년, 기타 자동차는 3년이 경과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2단계로 2006년 이후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4년, 기타 자동차는 3년, 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기타 자동차는 2년이 경과하면 각각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일까지 의견서를 부산시 환경보전과에 서면이나 전화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환경보전과(888-360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3-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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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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