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 대상 낙천운동 위법
선거법 문답풀이(1) 시민단체 선거 활동
- 내용
- 부산시보는 오는 4월15일 열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선거법 관련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게재한다. 게재 내용은 시민단체의 선거관련 활동, 선거일과 선거기간, 부재자 신고 방법 등 8개 문답을 6회에 걸쳐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시민단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한 공천 반대 인사명단을 당해 정당에 전달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는 행위, 공표된 내용을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공천반대 인사 명단을 적시해 인쇄물로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및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낙천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위법이다. 현형법상 다음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농·수협 등 공공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향민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모임 등 사적 모임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등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2-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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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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