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도시 부산' 조례 제정
수목 훼손 제한 … 내년 4월 시행
- 내용
- 앞으로 녹지의 용도변경, 수목 훼손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등 녹지 훼손이 최소화된다. 부산광역시는 효율적인 도시녹화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친환경적인 도시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최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녹지 조성과 도심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내년 2월까지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가 계획하는 조례안은 우선 녹지보전 및 가로수 관리 실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공표하고, 공공민간 녹지 시설물의 사후관리 요령 및 방법을 규정한다는 것. 또 용도변경 수목 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원상회복 규정을 엄격하게 제정해 녹지 훼손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녹화추진지구를 지정하는 한편 조경시설물 인수방법 등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주민참여를 권장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 시는 이와 관련, 이달중 조례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시의회 심의절차를 거친후 4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11-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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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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