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부터 지원까지 조례 제정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등 관련조례 6건 제·개정...전월세 지원센터도 설치
- 내용
부산시의회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보상과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선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조례안 6건을 일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주거 기본 조례안 △부산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국민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등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세 사기 조례 일괄 제정으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시의회가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선다(사진은 지난 5월 4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간담회 모습).이들 조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예기치 못하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월세 지원센터를 설치해 임대차계약 피해 예방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전세 사기 패키지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간담회를 열어 부산시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반선호 의원, 김재운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3-08-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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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31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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