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화재 … 예방부터 관리 더 촘촘하게
부산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개회
재난 대응·안전 조례 등 55건 심사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더 안전한 부산 만들기를 위해 관련 조례를 속속 제정한다. 지난 3월 4∼1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 조례 개정안'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부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는 부산시가 매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자문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중이용시설·대중교통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시민과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부산시의회가 재난·화재를 대비하고 더욱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정비한다(사진은 지난 2월 20일 시민안전특별위원회가 연제구 연동시장을 현장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화재 예방과 신속한 진압을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 `부산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 조례'를 개정해 부산시가 소방훈련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소방훈련 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주민과 상인이 스스로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대응하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산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자율소방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예방 순찰 및 경계, 소방 통로 확보, 화기 취급 감시, 화재 초기 대응 등의 임무를 규정했다. 자율소방대 역량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부산시가 예산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제319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46건, 동의안 8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3월 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12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5일 2차 본회의, 6일 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 첫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6명의 시의원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3월 7∼13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최종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했다.
다음 회기인 제320회 임시회는 4월 18일에서 5월 2일까지 15일간 개회할 예정이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4-03-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405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