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시설 만들고 관리 강화
화제의조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내용
부산시가 15분 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함에 따라 도심 이동 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건·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거나 회수나 반환이 되지 않고 보도블록 위에 버려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전동 킥보드, 전기로만 달리는 자전거, 전동 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부산시의회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11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안전 규제와 관리를 시행하려 했으나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규제가 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행방법·운전자 주의 의무 등이 규정됐다.
제9대 부산시의회는 관련 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관련 법이 규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명칭을 교체하고,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계획 수립과 안전 이용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전용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로 위에 방치된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조례에 담았다. 무단으로 이동장치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에게 의무를 규정하고, 방치된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동·보관에 관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4-02-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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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40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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