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 제품 피해보상 이렇게
의류 공산품/ 상품권/ 수강료/ 여행비
- 내용
- 영업중지 매장에서 구입 상품 제조사와 무관 피해보상 어려워 ▲의류·공산품=공산품의 경우 부도가 나도 매장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판매처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어 피해접수 즉시 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사 부도와 함께 직영점 등 모든 매장이 영업중지 후 바로 회사정리에 들어가면 피해보상은 사실상 어렵다. 또 부도업체 의류전 등에서 판매하는 물건은 제조회사와 관련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상품권 사용불가 보상은 가능 사업장 소재지 지방법원에 청구 ▲상품권=의류 제화 백화점 등의 상품권은 부도가 날 경우를 대비해 상품권 발행자가 금융기관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하거나 발행 예정금액의 30%를 공탁하게 돼 있으며 부도업체가 발행한 상품권은 사용할 수는 없어도 보상은 가능하다. 상품권 발행자가 보증금을 공탁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청구하면 된다. 금융기관에 채무지급보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카드결제 경우 내용증명 발송 대금지불 거절 등 항변권 행사 ▲수강료=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했다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체국에 가서 카드사에 수강학원이 부도났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서 수강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를 첨부해 대금지불을 거절하면 된다. 서류 갖춰 관할 관광협회에 피해금액 청구하면 보상가능 ▲여행비=관광진흥법에는 여행사를 설립할 때 영업보증금을 예치,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는 2천만원 이상, 국외는 3천만원 이상, 패키지 여행업체는 5억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여행계약서와 입금영수증, 여행일정표를 준비해 각 시도 관광협회에 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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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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