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구 군 합동 견인·공매 처분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구 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고질 체납차량인 일명 `대포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자동차세를 5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 3만6천795대(체납액 366억원)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기초 자료 조사를 실시,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인도명령과 함께 자동차 사용 본거지 등을 추적한뒤 강제견인과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키로 했다. 시는 또 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단속과정에서 불법 거래 등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시는 9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1만5천572대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했고 이 가운데 대포차량을 포함한 체납차량 423대(15억3천700만원)를 공매처분했다. 8월말 현재 부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천264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체납액이 전체의 29.5%인 667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10-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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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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