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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83호 시정

태풍피해 영세 공장·점포도 `복구비'

부산시, 연리 3% 저리자금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알선

내용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  태풍 `매미' 피해를 입고도 복구비를 마련하지 못해 발을 굴러온 부산지역 소상공인들과 영세 상인들의 고민이 풀리게 됐다.  부산광역시는 복구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이들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저리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규모가 있는 공장이나 해일 피해지역 사업장에 대해선 각종 지원대책이 따랐으나 해안가에서 떨어진 영세 사업장은 정부 등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애만 태웠던 것이 사실.  시가 지원키로 한 융자규모는 모두 128억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자는 연리 3%의 저리자금으로 업체당 융자 한도는 피해금액 범위내 5천만원까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제조업과 5명 미만인 소점포 등이다.  무신고 무등록 업체와 모텔 여관 등 숙박업소, 부동산 관련업소 및 유흥·단란주점 등과 같이 상시종업원이 5명을 넘는 대형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이 자금을 이용하려면 구 군에서 발행하는 재해사실확인서를 떼어 구 군 지역경제과나 (재)부산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접수, 융자추천 결정서를 발급받아 부산은행 각 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담보 제공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3개 보증기관에 특례보증을 해줄 것과 신속한 처리,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협조 요청, 소상공인의 자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10-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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