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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80호 시정

'희망의 삽을 들자 ' 복구지원 확대

부산, 다시 뛰자 태풍 `매미' 강타 피해복구 지원대책

내용
농작물·과수·어선 피해에 복구비 피해 농어민 자녀에는 학자금 감면 관광시설·자영업자 특별지원 검토  `시름에 빠진 농·어민들이 허리를 펴고 희망의 삽을 들게.'  부산광역시는 태풍 `매미' 내습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 대한 복구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피해를 입은 관광시설과 영세 상인들도 적극 돕기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 조치와 별도로 금융 및 세제,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17일 사유시설과 관광시설, 농업과 어업 피해를 지원키로 하는 피해복구 추가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실의에 빠진 농·어민과 상인들이 좌절을 딛고 하루빨리 희망의 삽을 들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것이다.  □ 농업피해 복구지원 =시는 우선 농경지 유실이나 매몰, 해일 등으로 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한다. 피해 농경지의 면적이 지구당 5천㎡ 이상이거나, 한 농가당 피해면적이 165㎡ 이상인 실제 경작자에 대해 매몰피해는 ㎡당 2천940원, 유실은 5천660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경지 유실이나 매몰, 침수 등으로 벼나 무 배추 등 채소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 157만4천원씩의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당 채소류는 13만9천원, 과수류는 31만3천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가축이 폐사한 경우도 염소는 마리당 8만9천원, 돼지는 13만9천원, 닭은 1천700원씩을,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해서는 ㎡당 2만5천원씩을 지원한다. 피해 농가에 대해 자녀 학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 어업피해 복구지원 =우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선이 파손돼 실의에 빠진 어민에게 어선피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복구비 산정은 피해어선 t수×어선종류별 t당 가격. 보험가입 어선은 제외한다.  육상양식 피해도 지원한다. 소규모 철근 콘크리트 육상양식장이 모두 파손됐을 경우 피해면적(㎡)×10만2천원을, 육상양식장의 넙치가 폐사했을 경우 몸길이가 15㎝를 넘는 넙치는 마리당 1천800원, 15㎝ 미만 넙치는 마리당 895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소규모 수산 증식 및 양식시설과 어망어구 피해 어민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며, 중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도 3∼6개월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 관광시설 복구지원=해운대구 우동 동백섬 인근에서 선체가 기울어 침수, 118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해상관광호텔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재해관련법에 의한 지원을 검토 중이다.  침수피해를 입은 부산아쿠아리움과 한화콘도에 대해서도 80억원 이내의 융자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아쿠아리움은 정전 및 해수 유입으로 130여마리의 어류가 폐사하고 집기류 등이 파손, 10억여원의 재산피해를, 한화콘도는 1층 커피숍이 부서지고 지하 변전시설 및 주차차량 200여대가 침수피해를 입어 50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 이밖에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태풍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고, 태풍으로 집이 완전 소실됐거나 유실 또는 파괴된 공무원에게는 급여의 6배를 지원한다. 집을 절반 또는 3분의1을 유실했을 경우는 급여의 4배와 2배를 각각 지원한다.  시는 또 영세 횟집들이 해일로 수족관 파손이나 유실 등의 피해를 입고도 현행 제도상 피해보상 또는 지원이 불가능해 민원이 많은 것과 관련, 해일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9-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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