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 서두르자' 전방위 지원
부산, 다시 뛰자 태풍 `매미' 특집 피해복구 지원대책
- 내용
- 해일 피해 자영업자에 5천만원 융자 주택·농지·자동차 피해에 세제 혜택 재해 입은 공장에는 운영자금 지원 안상영 부산시장이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지원시책을 펴기로 한 것은 조속한 복구를 통해 시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시가 마련한 피해복구 지원대책은 크게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특별 대출 등 3가지. 이를 통해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새 삶의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은 물론 침수피해를 입은 소규모 가게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일시 멈춘 기계를 하루빨리 가동토록 해 부산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 금융지원 =태풍 `매미' 내습시 해일 피해를 입은 횟집 등 해안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시설 복구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서구 영도구 남구 수영구 강서구 해운대구 기장군 등. 대상업종은 횟집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이발소 숙박업소 등으로 시는 이들 해당 시설에 대해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연 3%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지원을 원하는 피해업소는 구 군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산은행을 통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시는 식품진흥기금 34억원을 가용하는 등 융자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 세제지원 =주택 등 건축물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이 골자.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도 이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소실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해주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농업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자동차나 기계장비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를 비과세한다는 계획. 소실이나 멸실, 파손 자동차 등을 대체취득할 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해주기로 했다. 사망 실종 중상 등 인명피해자에 대해서는 세제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 지원을 받으려면 재해를 당한 기업체나 농가가 읍·면·동장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원을 첨부,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 기업지원 =지원 방법은 크게 자금지원과 상환자금의 연장 또는 유예, 재해복구 지원자금의 특별 대출 등 크게 3가지. 재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이미 대출이 있는 업체도 담보력이 있으면 운전자금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이자보전 3%에 2년 거치 일시상환. 구 군에서 발급한 피해확인서를 첨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담보력이 없는 업체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보를 통해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특별재해지역 선포시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재해자금도 업체당 10억원(소상공인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순수 신용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지방중기청장의 피해확인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5.9%에 3년(거치 1년 포함)으로 하되,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미 대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기흔 1년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끝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9-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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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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