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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78호 시정

불편·부담 주는 법규 대폭 고친다

64개 법규 169개 항목 정비

내용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각종 법규를 현실에 맞게 고친다.  부산광역시는 27일 상위 법규와 일치하지 않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64개 자치법규 169개 항목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조례 47건 134개 항목, 규칙 17건 35개 항목이다.  시가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선 법규는 △상위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존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는 경우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 △법규 용어가 추상적이거나 모호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사항 등이다.  시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시행규칙과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조례,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이자율에 관한 조례,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규칙 등을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 정비 대상 법규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관련 규정을 입법 예고한 뒤 10월중 법제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시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8-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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