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사용료 두달에 한번 납부
내년부터 격월검치· 고지
- 내용
- 부산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인력 감축 등을 위해 지금까지 매월 실시하던 상수도 검침과 사용료고지를 내년부터는 격월 검침과 격월고지제로 전환 시행한다. ▲검침은 각 구(군)별로 A지역(홀수달)·B지역(짝수달) 나눠 실시한다. 현행 매월 11∼23일 사이에 검침해 다음달 11∼23일 고지하던 것을 검침월 1∼9일 사이에 검침해 검침월 19∼23일 고지하는 당월검침 당월 고지방식으로 개선해 고지기간이 단축됐다. ▲고지는 격월고지를 원칙으로 하며 월평균 1백톤 이상 사용하는 지역은 부담을 고려해 매월 고지하고, 나머지 일반 수용가는 격월로 고지한다. 격월고지 대상 수용자가 누진제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2개월 사용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단계 요율을 적용, 요금이 계산된다. ※문의:상수도사업본부(888-553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839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