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주민세 신고 접수
남구, 전국 최초 24시간 민원서비스
- 내용
- 남구청은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관내 소재 사업체들의 특별징수 주민세 자진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매월 1회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 납부할 세액을 신고한 후 전월에 원천징수한 주민세를 은행에 납부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자진신고 창구개설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납세자들의 편의와 시간낭비 해소는 물론 24시간 민원접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인터넷으로 특별징수 주민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남구 인터넷홈페이지(http://www.nam.pusan.kr)에 접속해 사이버 민원실의 지방세 자진신고 메뉴에서 업체를 등록, 해당 월의 신고내역을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되고 자동으로 출력되는 납입용지로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남구청은 앞으로 인터넷 신고 확대와 아울러 민원발급신청, 공무원부조리 신고 창구개설 등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사이버 민원실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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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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