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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38호 시정

인터넷 이용 주민세 신고 접수

남구, 전국 최초 24시간 민원서비스

내용
 남구청은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관내 소재 사업체들의 특별징수 주민세 자진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매월 1회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 납부할 세액을 신고한 후 전월에 원천징수한 주민세를 은행에 납부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자진신고 창구개설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납세자들의 편의와 시간낭비 해소는 물론 24시간 민원접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인터넷으로 특별징수 주민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남구 인터넷홈페이지(http://www.nam.pusan.kr)에 접속해 사이버 민원실의 지방세 자진신고 메뉴에서 업체를 등록, 해당 월의 신고내역을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되고 자동으로 출력되는 납입용지로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남구청은 앞으로 인터넷 신고 확대와 아울러 민원발급신청, 공무원부조리 신고 창구개설 등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사이버 민원실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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