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군사용 시설 대상 지하수 일제신고기간 운영
- 내용
- 부산시는 지하수법 관리대상에서 제외해왔던 소규모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11월17일까지 일제신고기간을 설정, 아직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해당 구·군 지하수 담당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1일 양수능력이 30㎥미만(안쪽 지름이 32mm 이하)인 가정용과 군사·국방용 시설로 신고서와 원상복구계획서, 지적도, 토지사용승낙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 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행보증금 예치면제, 수질검사 및 준공검사를 면제해 주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지하수 사용자로 간주, 시설사용금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9-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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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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