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028호 시정

가정용·군사용 시설 대상 지하수 일제신고기간 운영

내용
부산시는 지하수법 관리대상에서 제외해왔던 소규모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11월17일까지 일제신고기간을 설정, 아직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해당 구·군 지하수 담당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1일 양수능력이 30㎥미만(안쪽 지름이 32mm 이하)인 가정용과 군사·국방용 시설로 신고서와 원상복구계획서, 지적도, 토지사용승낙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 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행보증금 예치면제, 수질검사 및 준공검사를 면제해 주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지하수 사용자로 간주, 시설사용금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9-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28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