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AG·FG기간 자가용 의무 2부제
위반시 범칙금 5만원… 생계용·긴급자동차 등은 제외
- 내용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기간과 아·태장애인대회 개·폐회식날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전역에 걸쳐 자가용 승용차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기간은 부산아시안게임이 열리는 9월29일∼10일14일까지 오전 7시∼오후 9시까지와 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개회식이 열리는 10월26일과 폐회식이 열리는 11월1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이에 앞서 9월27일과 28일 이틀 동안은 자율2부제가 시행된다. 대상은 부산시에 등록된 5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로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수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자동차의 운행을 의무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운행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며, 한번 과태료를 부과한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감안, 2시간이 경과한 뒤에 다시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긴급용자동차(소방, 경찰, 의료, 수사, 경호, 경비, 긴급복구, 우편 등) ○국가유공 상이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사용자동차 ○보도용·공무용자동차, 대회지원차량, 장례식 이용 자동차 ○애프터서비스용 자동차(자동차·가전제품·보일러 등) ○그밖에 부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2부제운행 제외차량의 신청은 9월12∼28일까지(일·공휴일 제외) 시 교통기획과, 공보관실(보도용), 조직위원회(대회지원용), 구·군 교통행정과에 접수하면 되며 스티커를 발급받아 자동차의 앞 유리상단에 붙이고 운행해야 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8-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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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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