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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00호 시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하세요'

시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설치^연중 접수

내용
부산시는 범 시민적 차원의 부패추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감시 시스템을 구축,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 부패행위를 신고 받는다. 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metro.busan.kr)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신고 접수에 들어갔다. 시는 공직자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관련 법령 위반이나 권한을 남용,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재산의 취득^관리^처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시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거나, 부패행위를 강요^제의받은 경우에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인터넷 외에도 부산시 감사관실로 전화나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로 신고해도 된다. ※ 문의:감사관실(888-252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6-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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