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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404호 시정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속도 … `규제혁신·특례 부여' 추가

정부 부처 간 특별법 협의 마무리...기존 70개 조문 → 80개로 확대
초안보다 조문 확대 매우 이례적...부산서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

내용

부산을 남부권 중추도시,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성장의 양대축으로 도약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법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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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허브도시포럼 창립 총회.


 부산광역시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1일 부산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13일 민생토론회 당시 발표됐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의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간부 등이 참석했다.

 특별법은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부산의 중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산시와 행안부는 최근까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을 19차례 방문해 특별법 등을 설명했고, 360여 회 유선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을 세심하게 다듬었다. 이 과정에서 애초 70개였던 법안 조문이 80개로 늘었다. 물류 특구 입주기업 임시 허가 지원, 규제 신속 확인 등 14개 조문이 추가되고 4개 조문은 삭제됐다. 초안보다 조문이 늘어난 것은 흔치 않은 일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시와 정부 의지를 반영시킨 결과이다.

 부산시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 말 회기가 끝나는 21대 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 설득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이준승 부시장은 "부처 협의 과정에서 부산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충실히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굉장히 이른 시일 내 부처 협의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행안부는 특별법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025년부터 5개년 종합계획 시행에 들어가 2030년에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의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 특별법 목적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

▷대한민국 균형발전 견인


■ 추진 배경

▷국가 미래 성장 지렛대 : 부산의 지정학적 이점과 제2의 도시로서 인구·산업적 자산, 급성장한 도시브랜드는 국가 발전 추진동력이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 지렛대

▷남부권 혁신거점 :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남부권 거점도시인 부산에 획기적인 혁신과 파급력을 갖춘 기폭제 역할 요구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24-03-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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