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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11호 시정

체납자 출국금지 등 강력 제재

내용
부산시는 지방세 체납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상습체납자 289명에 대해 출국금지 및 사법기관 고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월30일부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지방세 체납(결손)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 289명(세액 453억원)에 대해 출국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5월 한달 동안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요구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등 체납세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03)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5-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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