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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403호 시정

특별법,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비전 모두 담았다

지역 현안 실현…부산 도약 날개
시민사회도 법안 통과 힘 더해
경제·산업·교육·생활·관광·환경, 도시 인프라 글로벌 수준 구축

내용

지난 1월 25일 발의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은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과 지역 현안 실현의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글로벌 물류 거점도시이자 국제금융도시,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 첨단 신산업이 융합한 ‘스마트 미래도시 부산’을 지향한다.


글로벌허브도시포럼 창립총회롯데호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은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글로벌 물류 거점도시이자 국제금융도시,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 첨단 신산업이 융합한 ‘스마트 미래도시 부산’을 지향한다(사진은 지난 1월 23일 부산진구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포럼’ 모습).


주요 내용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3대 전략과 비전을 현실화할 인프라 조성으로 이뤄졌다. 3대 전략은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과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비즈니스) ▷아시아 글로벌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글로벌 관광 도시 선도와 고품격 문화 기반 조성(사람)이다. 3대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 신설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보고 의무화 ▷글로벌 허브도시 개발사업 특례 등을 위한 각종 근로와 재정 확보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국제물류특구와 디지털·첨단 융복합산업 거점 조성도 포함됐다.


부산 도약 제도적 지원 구체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을 앞당길 인프라 조성은 ▷생활환경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 두 축으로 구성됐다. 생활환경 인프라는 내·외국인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 보장과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외국인 생활환경 여건 조성, 안정적인 정주 지원을 위한 시책 등 의료·생활 환경 방안을 담았다.


제도적 인프라는 관세·법인세 등 조세와 부담금 대폭 완화로 자유로운 경쟁력 확보, 규제 자유화 우선 시행과 지속 발굴·추진,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안정적인 고용 보장 등을 법제화했다. 부산에 대한 규제 혁신과 각종 특례가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도록 했다. 국가가 공항·항만 건설과 산업체 이전 등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았다.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등이 더욱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특별법 발의와 함께 부산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월 23일 부산진구 롯데호텔 부산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공유했다.


3대전략

인프라조성

추진방향
 

부산시장 “글로벌 허브도시 꼭 실현”

부산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부산을 세계물류와 금융, 혁신의 중심이 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 부산항을 가진 물류도시이자 금융중심지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물류를 기반으로 금융을 육성하고, 금융 중심지 부산에 몰리는 자본에 혁신을 더해 부산을 물류와 금융, 혁신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도 특별법이 부산 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하는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전담 조직인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을 신설하고 ‘범정부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 TF’와 법안 마련을 위해 세부적인 논의 등을 진행해 왔다.

작성자
부산이라좋다
작성일자
2024-02-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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