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불친절공무원」인터넷 신고 가능
부산광역정보센터 내에 내용 입력 후 「신고 」클릭
- 내용
-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신고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부산시는 시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시본청과 구(군), 사업소에 「친절·불친절공무원 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한데 이어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인터넷을 통한 친절·불친절공무원신고는 부산광역정보센터(http://www.metro.pusan.kr) 내 시민의 소리에서 시민신고센터로 들어가 「친절·불친절공무원 신고센터」에서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신고대상 공무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을 입력한 후 「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이외에도 신고방법은 민원실에 비치된 △친절할 땐 녹색 △불친절할 땐 황색의 엽서를 이용하거나 전화(888-3001,2)·직접방문으로 가능하다. 친절·불친절공무원신고제도는 관공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나 응대태도에 대해 친절여부를 신고창구에 비치된 카드 혹은 인터넷을 통해 알려 주면,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친절하다고 추천된 공무원은 시장표창과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터넷이나 신고창구를 통해 불친절로 신고된 공무원에 대해선 사전 경고하고 경고 횟수가 3회를 넘으면 징계조치토록 해 공직사회의 달라진 모습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1일 시행 이후 지금까지 모두 3명의 공무원이 친절 또는 불친절공무원으로 신고됐다. ※문의:시 시민봉사과(888-263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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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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