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무원부조리 신고방」인터넷에 개설
- 내용
- 행정자치부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kr)의 장관과의 대화 코너에 공무원부조리 신고방을 개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조리를 장관이 직접 신고 받아 처리한다. 신고대상 부조리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 향응 수수와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개인비리이다. 허위제보나 무고를 막기 위해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하며 익명이나 허위 주소로는 신고할 수 없다. 이용은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화의 광장에서 장관과의 대화로 들어가 공무원부조리신고를 선택, 이용안내에 따라 신고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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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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