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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08호 시정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 확대…‘종합대책’ 마련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2년간 월세 40만 원·이사비 지원·소상공인 3천만 원 내 융자 지원
무료 법률 상담·단전 단수 유예 등

내용

부산광역시가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고,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주거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장은 지난 4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사진>했다.


20230424 전세사기 피해 종합대책 브리핑(기자회견장) 01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부산시는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피해 유형과 대응 방안 등은 부산시와 지자체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에 올리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부동산 중개 때 전세사기 위험을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한 긴급 금융·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공단, 소방본부 등의 협조를 얻어 승강기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를 유예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임시거처 제공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면 2년간 월세 40만 원과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주말에도 운영하고, 부산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 버스(1대)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피해자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산경찰청과 협의체를 구축해 전세사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이 2030 세대이고,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세입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수사(1·2차) 중간 집계 결과, 부산지역 피해자의 58.7%(172명)가 사회초년생인 2030 세대로 확인됐다. 4050 세대는 64명(21.8%)이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23-04-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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