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땐 14일까지 사직해야
공무원 등 대상 … 국회의원·시의원 등은 무방
- 내용
- 오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입후보 제한직 공무원의 사직 기한이 14일까지”라며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부산시장이나 구청장·군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는 후보자 등록신청(5월28∼29일)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구·군의회 의원이 구·군의회 선거나 구·군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원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도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다.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입후보 제한직인 공무원 등은 이날까지 사직하지 않은 채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문의:시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4-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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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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