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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정

부산 ‘시민안전보험’이 더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보장한도 1,500만 원으로 늘리고 보장항목 3개 추가 5개→8개
재난·사고 피해 시민 보상 확대 폭넓고 빈틈없는 생활안정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와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폭넓고 빈틈없이 돕는다.
부산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중대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4-5-4 시민안전보험포스터 


부산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보험금 지급 건수는 23건이며, 지급 금액은 1억5천여만 원이다. 보험금 지급은 화재사망사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7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3건의 순이었다.
구체적 사례로 부산시민 A씨는 지난해 4월 자녀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4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B씨는 지난해 10월 도시철도 이용 중 객차 내 짐칸에 짐을 올리다가 넘어져 후유장해가 발생, 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부산시는 지난해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와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해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중대사고로부터 부산시민의 생활안정을 더욱 폭넓고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 보장한도를 최대 1천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험금 한도를 기존 최대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올렸다. 단,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1천만 원 한도를 유지한다.
보장항목도 기존 5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휴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의료비 5개 항목을 보장했다. 올해는 여기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천만 원)’ △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천만 원)’ △ ‘감염병 사망(보장한도 300만 원)’ 등 3개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재편 과정에서 부산시는 별도로 구·군민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구·군과 협의해 부산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보장항목을 조정했다. 구·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자체 안전보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구·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안전보험 세부내용은 각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사망 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요청 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계약보험사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장은 “부산 시민안전보험은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중대사고로 부산시민의 생활안정에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앞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23-02-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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