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촉구
시의회, 정부에 건의… 114회 임시회 4일 폐회
- 내용
- 부산시의회는 4일 안상영 부산시장과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14회 임시회 본회의 2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부터 개최해온 열흘간의 임시회를 마감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부산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등 조례 제·개정안 6건과 의견청취건 1건을 비롯, 서구 암남동어촌계 모지포분회에서 제출한 선박계류장 시설확보 청원건 등을 처리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 일치로 채택한데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발송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마련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지방’이라는 개념 속에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특별법을 빌어 수도권내 상대적 낙후지역을 개발하려는 의도에 따라 제정됐다”고 지적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성장 거점 도시를 광역권별로 지정·육성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4-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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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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