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2부제’ 근거 조례 공포
예술단체 경비보조·박물관 관람료 등도
- 내용
- 부산시는 올 국제경기대회 때 ‘자가용 2부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와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등을 21일자 부산시보에 공포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자가용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는 올 2002월드컵축구대회,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제8회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기간 중 예상되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덜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운행제한 기간과 시간은 △월드컵대회는 6월1∼6일까지 6일간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아시안게임은 9월29일∼10월14일까지 대회 전 기간동안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개회식날인 10월26일과 폐회식날인 11월1일 2회만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제한을 두고 있다. 운행제한 방법은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날, 짝수이면 짝수날에 운행하지 못하는 2부제운행으로 한다. ▲‘문화예술진흥조례 중 개정조례’는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뮤지컬단, 관현악단, 무용단 등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경비의 보조 및 공연·전시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립박물관 운영조례’는 제2전시관 신축 및 시설보강으로 이용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전시실 관람료 조정, 시설대관료 징수 등 관련규정을 새로 제정한 조례이다. 관람료는 어른 500원, 청소년·군인 300원, 어린이 200원으로 일원화했다.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진촬영 1점당 2만원, 사진원판사용 1매당 1만원으로 하고, 전시실 1회당 소강당은 5만원, 대강당 1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3-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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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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