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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02호 시정

시청주차장 장애인주차 14일부터 2시간 무료

내용
부산시는 14일부터 시청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면제시간 확대는 장애인이 민원업무로 시청을 방문했을 경우 이동이나 보행 등 시설접근의 어려움과 민원상담 등을 함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돼 민원편의 측면에서 확대된 것. 시는 지금까지 장애인차량에 대해 비장애인 차량과 똑같이 1시간만 인정해 왔다. 이에따라 앞으로 장애인차량은 입차 시간이후 2시간까지 요금면제를 적용 받고 2시간이후부터도 주차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3-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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