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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9호 시정

'부산형 자치경찰제' 닻 올렸다

학계·법조계·상공계·전직 경찰 참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 정책·사무 수립·감독

내용

부산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구상해 나갈 조직이 출범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5월 3일 초대 부산자치경찰위원회(자치위원회) 위원 7명을 임명했다. '자치경찰제'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 활동이 가능하고, 경찰의 소속감을 높이는 등의 장점이 있다. 2020년 12월 경찰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부산시청 앞 국민연금 부산회관 18층에 입주한 자치위원회는 부산 실정에 맞는 경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과 시책 수립, 현안 점검, 감찰 등의 역할을 한다. 1국 2과 6팀 41명으로 운영한다. 5~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6-1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협의체인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사진은 지난 5월 6일 열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 7명은 각계 추천과 심사로 선발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정용환 전 부산경찰청 보안과장이 임명됐다. △인권 분야에는 전용범 변호사 △아동·청소년·학교안전 분야 강영길 전 교총회장 △경찰 분야에는 박노면 동의과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상공계를 대표해 박수관 부산상의 부회장 △백상진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진동열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위원들은 임기인 3년간 각 분야 정책 수립과 추진을 총괄한다.

부산시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지난 1월에는 자치경찰준비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산경찰청의 실무추진단과 사무 범위, 기구 구성 등 협의를 진행했다. 부산시의회와 지역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30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해 조례 3건을 개정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5-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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